새 일




여호와 새일 교단의 의의


여호와 새일 교단이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1.  하나님께서 세계 만방에 교회를 확장시킨 것은 십자가의 피로써 모든 백성을 용서하신 속죄제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민에게 가르친 속죄의 법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으므로 세계 만방이 그 제사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간을 주는 것이 은혜 시기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버림당했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새일교단」이라는 것은 피로 산 백성을 환란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단이다.

2.  이날까지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제사를 받는 교회이니 그리스도교라고 명칭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리는 날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는「여호와새일교단」이라고 명칭을 두게 된다. 왜냐 할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죄인을 부르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진노의 날에 재앙을 면케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다림줄의 진리로써 구원과 심판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것은 피로 산 백성이라도 순종치 않을 때에는 용서 없이 죽는다는 것이 다림줄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가하면 재앙을 받는다 하는 것과 감해도 아름다운 도성에 살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다림줄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부르시고 부름 받은 백성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을 베푸는 것이니 이 다림줄의 진리는 심판기에 하나님이 직접 그 비밀의 뜻을 대표적인 증인에게 알게 하고 전하는 데는 권세 역사를 그 진리에 따라 맡기기 때문에 이 증인권세 역사로 이루어진 촛대 교회의 단체를 「여호와새일교단」이라고 한다. 이 교단은 순수한 다림줄의 진리 하나를 중심해서 가르치는 교단이다.

4.  여호와라는 이름을 다시 쓰게 된 것은 오메가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말씀할 때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했으니 만민을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하는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역사 하는 때이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기독교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가르쳤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니 새 일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데 목적을 두었고 여호와의 새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5.  이날까지의 역사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 문제 하나에 중점을 두었지만 새 일의 역사라는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없앨 자는 없애고 남길 자는 남겨서 지상 왕국을 이루는 역사이다. 조물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의 근본 목적을 다시 이루어 놓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그러므로 새 일이라는 것은 모든 언약이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6.  지금은 여러 가지 교파를 많이 용납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심판기에 알곡을 모아서 하나를 만드는 「여호와새일교단」이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인 것이다.

7.   이 새일 교단은 피 값을 갚는 종말의 사명 용사를 중점으로 하는 운동인 동시에 택한 백성을 환란에서 살길을 인도해 주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역사라는 것은 환란에서 남은 종이 될 권세의 종들이 재앙으로 땅을 치며 원수를 짓밟고 나가는 역사로써 각 교파를 초월한 진리 통일 또는 권세 통일의 새 왕국을 이루는 승리의 결전을 이루는 종말의 역사이다. 모든 순교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가르친 것이다.



여호와 새일교단의 교리신조 


1.  우리는 삼위 일체의 완전성을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성취된 성신의 잉태로 탄생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믿으며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와 승리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는 중생과 성신의 법으로 해방된 성도의 생활에서 맺어지는 성신의 열매의 역사를 믿는다.

2.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는 말세의 모든 족속이 하나같이 복을 누리는 안식의 축복을 믿으며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영만이 아니요 영육이 아울러 들어가는 것을 믿되 왕권으로 들어갈 자도 있고 종족인 백성으로 들어갈 자도 있다는 것을 믿는다.

3.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믿는 동시에 모든 선지의 예언은 전부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되 계시록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 전체의 말씀을 조금도 가감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다.

4.  우리는 말세 비밀인 계시록의 진리는 모든 선지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말세 재앙의 날에 성도로써 조금도 혼선이 없는 정확한 다림줄의 진리를 굳게 잡고 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적마의 삼 세력이니 이것을 심판하여 없이하는 것은 증인권세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의 동방역사는 어떤 교파를 중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말적인 예언의 말씀을 정확히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되 세계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6.  우리는 모든 민족적인 환난 재앙 속에서 구출시키는 복음은 말세 비밀이라는 것을 믿는 동시에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종말의 역사를 일으키시므로 모든 교파는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 하나가 될 것을 믿는다.

7.  우리는 통합을 목적으로 하되 진리 통합을 위한 부흥단을 적극 활동하여 누구나 협상주의를 반대하는 자면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며 이것을 중심으로 부흥단을 적극 활동하여야만 된다고 믿되 이 역사는 재앙으로 땅을 치는 권세로써 북진할 것을 믿는다.

8.  우리는 공중재림을 영접하는 자는 순교자와 또는 남은 종으로써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며 죽은 자의 부활과 생존성도의 변화 승천을 믿는다.

9.  우리는 택민 보호를 믿되 예비처의 양육을 받는 일과 만 왕의 왕 그리스도의 지상강림을 영접하는 자는 말세 비밀의 예언을 믿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라야 바벨론이 망할 때에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

10.  우리는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되 종족이 번성하는 것과 왕권 가진 성도의 통치를 믿는다.

11.  우리는 무궁세계를 신천 신지의 영원한 새 도성으로 이루지는 것을 믿되 세세왕권과 시민권을 믿는다.

12.  우리는 처음 하늘과 땅은 천년왕국의 종말로 끝을 맺고 새 예루살렘은 현세에 국한되지 않고 영체의 사람으로서 필요한 만물과 화려한 도성이 있되 행위의 심판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 보상을 믿는다.



동방 역사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1.  여호와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셈의 하나님인 동시에 모든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대로 끝까지 진행한다는 것이다. 완전한 언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선지 시대까지 세계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목적하고 가르친 것이다. 이것은 전부가 셈의 자손에게 나타난 말씀이다. 그러므로 셈은 아시아를 중심해서 축복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셈에게 물질적 축복보다도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을 세운 것이다. 그러면 이 축복이란 것은 지상의 물질문명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가르쳐 축복한 것이다.

2.   세계 통치의 만왕의 왕도 셈의 장막에서 나오게 했고 그 예언인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교회도 셈의 장막에서 나오게 했고 세계를 빛으로 밝혀지는 성신의 역사도 셈의 장막에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은혜시대가 이루어지는 운동도 셈의 장막에서 시작되었다면 새 시대를 이루는 종말의 역사도 셈의 장막에서 일어날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금일에 불행스러운 일은 아시아 셈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황폐화된 비참을 가져 온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정한 때의 징조라고 보게 된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그 민족에게 어려운 난관이 오고야 일어난다는 것을 모든 선지가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난제가 아시아 셈의 장막에 닥쳐 있는 극동 아시아 문제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 인류의 주목거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맺는 역사는 인간의 힘과 능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새 일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다림줄이다.

3.   동방 아시아 극동인 대한민국에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한다는 것도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동시에 동방 땅 끝에서부터 세계를 깨우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왕국이 온다는 것을 분명히 선지서를 통하여 또는 계시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이 계신 동시에 국경을 움직이는 것도 때가 찬 경륜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 셈의 장막이 극도로 어려운 난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동방 땅 끝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4.   동방 역사라는 것은 지상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인데 이 왕국이라는 것은 세상 정권을 가르친 것은 아니다. 세계 통일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르친 것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적에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으나 사도 바울을 강권으로 구라파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야벳이 창대케 되어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는 말씀대로 구라파는 기독교 문명을 위시하여 물질문명의 과학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든 것이다. 남의 나라보다도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서 축복을 받게 되니 세계를 움직이는 서구라파 문명은 극도로 창대해진 현실에 동방 아시아는 그 경제 세력을 당할 수 없는 빈핍에 처하게 된 것도 예언에 응하게 한 과정이다. 동방은 빈핍하고 가련한 난관이 봉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만방에 나타난다고 예언했기 때문이다. 20세기 문명은 물질문명을 자랑하게 되었지만 동방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여호와를 자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쳤다.

5.   금일의 인류는 구라파의 문명을 무시할 수는 없되 이것으로써만이 인류 종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유물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도로 창대해진 야벳이라도 물질은 심판날에 하등의 효과를 발휘치 못할 것이요 동방에서 일어나는 새 일의 역사가 심판날에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을 일으킬 것을 계시록 7장에 분명히 가르쳤다. 20세기 종말이라는 것은 물질문명에 도취가 된 바벨론이 될 것이로되 바벨론을 동방 고레스를 들어서 멸망케 할 적에 모든 선지는 묵시를 보아 심판과 새 시대를 말하게 되었다.
육적 이스라엘을 망친 것과 같이 영적 교회를 망칠 종말의 바벨론 물질문명에 도취된 20세기를 가르쳤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물질문명에 도취된 바벨론을 동방에서 초인간적인 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화려한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동방에서 일어나는 동방역사의 위대성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6.  주님께서 강림할 때는 동방 해 돋는 나라를 중심해서 강림할 것이니 메시야를 영접한 땅도 아시아요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역사도 아시아라는 것을 가르쳤다. 세밀히 말하자면 시작도 끝도 셈의 장막에서 전부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가르쳤다. 우리는 완전 승리는 물질문명에 있지 않고 물질문명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여호와 새 일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완전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동방의 역사는 과학을 자랑하는 바벨이 그 앞에 떠는 역사라고 말한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역사를 만방에 알게 되되 동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신이시니 가장 가난하고 미약하고 보잘 것 없는 동방 땅 끝의 백의 민족 중에서 일어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경이라는 것은 완전한 것을 가르칠 적에 가장 어려운 난관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의 무소불능의 역사를 보이는 것과 가장 어리석은 사람같이 만들어 놓고 인간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로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종말의 역사라고 모든 예언을 가르쳤다. 그러므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그 때에 제일 빈한하고 멸시를 당하고 극도로 인심이 악화되고 경제가 혼란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여기에서 시련을 당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다하든 사람을 통하여 인류 종말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현실에 당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에서 나타날 때가 온 증거라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이 나라는 신의 역사가 없이는 소망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부끄러운 일 같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민족이 되는 동시에 신정(神政)적인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여호와 새일교단 법규


제1장

제1조   우리는 본부를 계룡산 새일수도원에 둔다.
제2조   우리는 법규를 예언할 말씀에 따라서 두되조금도 인간의 방법을 첨부 될 수 없다.
제3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적인 순종을 목적으로 하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한 것뿐이다.
제4조   우리는 성직을 두되 목사,장로, 전도사, 집사, 감찰을 둔다.
제5조   우리는 국제적인 선교를 중점으로 하되 말세 비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목적을 둔다.
제6조   우리는 거짓선지의 음모적인 미혹을 깨쳐 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순교자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제7조   우리는 교파적인 담을 헐어놓고 말씀으로써만 통일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1조   본단의 책임자는 말세 비밀을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총회를 두되 대한민국에 두고 총회장은 때를 따라 선정하여 1인 내지 2인까지 두되 元副로 한다.
제3조   지방회를 두되 지방회장을 두고 때를 따라 선정한다.
제4조   개교회 모든 일은 담임자에게 전임하되 반드시 단장의 허락이 없이는 담임자가 될 수 없다.
제5조   총회를 두되 사무회를 서울에 둔다.
제6조   사무회에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두되 때를 따라 총회장의 감시와 보고를 받게 한다.
제7조   지방회를 두되 적당한 교회에 지부를 두고 서기 1인, 회계1인을 두어 지방회장의 감시와 보고를 받게 된다.
제8조   지방회장은 지방 모든 사무 일체를 책임지되 총회장에게 보고와 감시를 받게 한다.
제9조   개교회 모든 사무일체를 지방회장이 관찰하되 반드시 영적 문제와 신앙 생활의 형편은 단장에게 알려서 영적 지도를 받도록 한다.
제10조   모든 사무적인 일절을 총회장에게 책임을 지우되 영적과 신앙 문제는 단장이 책임지고 지도 감시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개교회의 정치는 독립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지방회장에게 연락하여 모든 일에 협조를 받아 처리하게 한다.
제12조   총회장은 지방회장을 통하여 사업적인 연락을 갖되 필요시에 순회 또는 교회 성례에 관한 것을 행할 수도 있다.
제13조   국내 국외의 사무적인 연락은 총회장이 갖게 한다.
제14조   총회장은 일체 모든 행사를 단장과 합석 협의 하에 사무진행을 하도록 한다.


                         
    
제3장   본 부 세 칙

제1조   본부 위치와 단장은 변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본부의 총무를 두고 단장의 지도 하에서 모든 사무 일체를 전무하도록 한다.
제3조   회계 1인을 두어 제정 수입 지출 일체를 전무하도록 한다.
제4조   본부에 들어오는 국내 국외 성금은 단장의 이름으로 받되 총무를 통하여 적당한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지출시에는 회계가 총무에게 확실한 신청서를 받은 후에 지출하도록 한다.
제5조   회계는 총무에게 받은 성금을 정확히 결산을 맺어 단장에게 검사를 받도록 한다.
제6조   어떤 사업이 필요한 시에 총무에게 주선을 맡기되 사업에 책임자를 두어 활동하도록 하여 모든 보고를 단장에게 하도록 한다.



                   
제4장   총 회 세 칙

제1조   총회 사무 본부를 서울 새일중앙교회에 두기로 한다.
제2조   회장은 기름부음을 받은 목사 중에서 선출하되 주님의 직접적인 하명에 의해서 피택 된다. 이것은 단장의 기도로써 1인 내지 3인까지 택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도록 한다.
제3조   총회 상임위원을 3인 내지 5인까지 두되 목사나 전도사장로 중에서 택할 수 있다.
제4조   선택의 방법은 전형위원을 선정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제5조   이 상임위원은 부흥단이나 선교부 일까지 모든 결의권을 갖도록 한다.
제6조   서기와 회계를장로와 전도사 외에도 선택할 수 있되 회장과 상임위원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   지방회장에 관한여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3인까지 택할 수 있고 완전히 선정하는 것은 상임위원에 일임한다.
제8조   부흥단과 선교부는 독립을 시키되 모든 결의권은 상임위원회가 갖게 된다.
제9조   총회 경비는 지방 촛대교회가 부담하되 지방회장에게 책임을 지워 총회 회계에게 납부하도록 한다. 만일 특별한 일에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단 총무로부터 정식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   각 교회 교역자 문제는 회장과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되 단장에게 인정을 받도록 한다. 만일 교역자에게 불미한 일이 있을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그 본인을 2, 3차 권유하여 모든 일을 수습하되 끝까지 불응시에는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은 단장과 합석 하에 제명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제11조   각 교회 모든 사무보고를 지방회장을 통하여 회장이 받되 특별한 일은 단장과 협의하도록 한다.
제12조   총회 회원은 각 교회 담임자 외에 3인까지 선정하되 지방회장과 개교회와의 결정에 의하여 선정한다. 총 회원은 모든 사무진행의 결의사항을 신청 또는 의견 제출을 가질 수 있되 완전결의권은 상임위원회에 일임한다.
제13조   회수는 1년에 1차로 하되 8월 15일을 기하여 소집한다.



                    
제5장   지방회 세칙

제1조   회장은 1인으로 선정하되 지방회에서 유공한 목사나 또는 전도사라도 촛대교회 교유들의 의사에 따라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1인 내지 3인까지 선택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정식결정을 내리게 한다.
제2조   서기 회계 2인을 두되 전형위원회에서 자유로 선택한다.
제3조   지방회의 담임자는 모든 사무절차를 지방회장과 긴밀한 연락을 하되 필요시에는 지방회장이 개교회의 성례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제4조   지방개척사업은 지방회장이 주선을 하되 단장과의 연락을 취하여 사역자를 파송할 수도 있고 개척 전도비의 보조를 교단 총무부에 정식 신청할 수도 있다.



                    
제6장   개교회 세칙

제1조   개교회는 독립적인 촛대교회 자격으로 목사를 신청하여 안수식을 할 경우에는 총회의 상임위원회에 정식 시취를 받게 한 후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개교회의 목사 안수 식을 거행할 수 있다.

제2조   목사의 자격은 목회 경험이 5년 이상을 가진 자로서 말씀의 칼을조금도 틀림없이 권위 있게 쪼개는 자라야 되며 연령은 30세 이상자이며 건덕상 일반교회와 예의에 별 흠이 없이 된 자라야 될 것이며 가정에 촛대역사인 신앙단합이 된 자라야 될 것이다. 정식 수도를 한 자 중에서도 특별수도를 거친 자라야 될 것이며 단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한다.

제3조  장로의 안수는 촛대교회의 모든 사업, 정치, 건덕이 교우들에게 인정을 받은 자라야 추천을 받게되고 지방회장과 총회장의 합석 하에서장로안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령은 30세 이상자라야 한다.

제4조   전도사는 정식수도를 마친 자로서 설교에 별 큰 단점이 없이 말씀의 칼을 바로 전할 수 있는 재능이 있고 기도에 영력이 있고 행위에 결점이 없이 교회에 덕을 끼칠 자라면 지방회장이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 후 단장의 인정을 받고 정식 시취와 상임위원회를 통한 후에 즉시 안수할 수 있다. 연령은 25세 이상자라야 할 수 있다.

제5조   집사는 말세비밀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싸우겠다는 결심이 있는 자로 하되 가정제도가 촛대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자라면 정식 집사로 선정하되 담임자의 의견과장로의 의견이 합의될 때 집사로 선정한다. 교회에장로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장이 그 교회의 사무를 담임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제6조   감찰은 사람이 명철하고 또는 열심이 있고 사회의 경험이 있고 사무적인 방면에도 재능이 있고 또는 교회의 박해자를 단속할 수 있는 인격이 있는 자로 하되 사상이 철두하고 마음이 담대하고 말세비밀진리를 철저히 신앙하는 자라야 될 것이며 이런 사람은 담임자가 자유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장   성직자에 관한 세칙
  
제1조   목사의 직은 하나님께 기름 받은 성직이요 다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왕권에 들어 갈 성직이니조금도 세상과 타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저주를 받을 행동일 것이다. 목사는 12사도의 직을 대행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니 성례를 베풀 권리가 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12사도에게 성례를 베풀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목사는 목사를 안수할 수도 있고장로와 전도사도 안수할 수 있다. 그러나 교단장에 대하여 지배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단장은 목사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목사는 교단장 아래의 모든 사무절차를 맡아서 행할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제2조  장로는 촛대교회의 청지기의 하나인 동시에 교회의 모든 처리도 할 수 있되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촛대교회 담임자 또는 지방 회장과의 합석 협의로써 할 수 있다.장로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성직이니 교회를 살리는 일에 중심을 가지고 한 사람의 심령도 실족치 않도록 항상 살피며 목회자의 뒤를 밀어 받들되 영적 방면을 심각히 살펴보며조금도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담임자와  교우 사이를 잘 연락시켜 하늘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장로회에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여 항상 기도 중에 위로 교통을 받는 생활에서 촛대교회의 제반 사무를조금도 불미한 점이 없도록 하는 데 전력을 두어야 할 것이며 담임자가 없을 시에는 담임자의 대행자로서 강단을 지킬 수도 있는 것이다.장로는장로를 안수하는 일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목사와 전도사를 안수하는 일에는 참석할 수 없다.

제3조   교회 담임 전도사는 목사를 대행할 수 있는 목회자이다. 그러나 사도적 후계자의 하나인 목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주님께서 행하던 그 성례를 행할 수도 없다. 전도사는 설교권을 가지는 동시에 교회 영계를 지도할 권리도 있고 교회의 집사나 감찰을 지배할 권리도 있다. 또는 특별 집회 강사 순회 부흥단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외국에  전도할 선교자로 파송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장로나 전도사를 안수할 권리는 없다.

제4조   교회의 집사는 1년직도 있고 완전한 집사도 있으나 완전한 집사의 자격은 영적 방면이 깊고 또는 모든 영계를 분별할 수 있고 가정이 단합된 기도생활과 또는 교회 봉사의 본이 될 수 있는 생활과 모든 종들의 봉사적인 협조에 전력을 다 하는 자라면 완전한 집사로 선택을 받게 된다. 그렇지 못한 자라도 필요한 시에는 1년직으로 임시 선택할 수 있다. 집사는 절대로 교회에 대하여 좌우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오직 봉사, 접대, 연락, 교제, 경영사업에 종사하는 것이다.

제5조   감찰직은 너무나 시대가 악화되고 혼란한 사회에서 촛대교회를 위하여 전심전력으로 외부적인 추객을 막는 일에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과 특히 어떤 사상적인 문제에 관한 사람을조사하는 것과 쓸 데 없는 낭설, 훼방, 공갈치는 말이 교회를 손상 못 주도록 단속하는 것과 사회적인 인물이 교회를 상대할 때 대표적으로 그들과 상대할 수 있는 자리에서 모든 일을 바로 되도록 활동하는 사명을 해야 한다. 건물파괴나 집회 방해 이러한 일을 단속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감찰은 자기 앞에 사람을 자유롭게 택해 쓸 수도 있다.



                    
제8장   성  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에 의하여 성례를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제1조   우리는 주님이 친히 요단강에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몸을 물에 잠기어 올라 온 세례의 법대로 진행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촛대교회의 정식 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제2조   우리는 주님이 직접 베푸신 만찬회 법대로 떡을 사람의 손으로 썰지 않고 떡덩이를 그대로 성찬에 사용하되 각자가 엄정한 마음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친히 떡을 떼어서 받도록 한다. 이 성찬시에는 성찬가를 부르도록 한다. 즙을 받는 잔은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유롭게 맡긴다.



                    
제9장   안  수

제1조   우리는 특별 사명자로 하나님께 안수의 사명 받은 자 외에는 함부로 안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며 만일 어떤 교회가 담임자의 허락 없이 안수하는 자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목사,장로, 전도사들은 이러한 자들을 잘 단속시켜 마귀의 시험이 없도록 할 책임이 있다. 목사 안수나장로 안수는 정식 교회의 평신도까지 다 같이 찬동이 있어야 되며 아무런 사람이나 함부로 안수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 개교회에서 일치하게 원하는 자 외에 안수식을 거행할 수 없다.



                   
 
제10장  결혼 관계

제1조   우리 변화성도의 자격을 이룰 자는 이방 결혼을 절대 못한다. 또는 이방 결혼이 아닌 교회의 결혼이라도 복음적인 사상이 맞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도록 권유할 책임을 교회 담임자는 져야한다. 결혼식을 거행하기 전에 신랑신부의 동침을 엄금한다. 왜냐하면 엄중한 촛대교회가 속화된 결혼식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속화된 결혼식을 주례하게 되면 축복이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말세 복음 부흥단 회칙

                     
1 장    총  칙

1조  본부를 서울 새일중앙교회에 둔다.

2조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인 선지서를 들고 다시 예언하는 것을 무기로 삼되 계시록에 의한 데서 가감이 없이 증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공산주의와 협상적인 거짓선지의 세력을 말씀의 본문을 읽는 정도에서 완전히 말살시킬 확신을 가지고 나선다.

4조  조물주는 사랑의 신이신 동시에 선지서에 기록된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에 의하여 역사 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도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역사 하므로써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을 굳게 믿고 목숨을 바쳐 돌진 할 것을 맹세한다.

5조  우리는 애국 애족의 정신을 갖되 어떤 정당이나 어떤 인물을 중심해서 일하지 않고 선지서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와 민족을 보호할 것을 믿고 어떠한 난관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가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설 것을 맹세한다.

6조  우리는 사상전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 사상의 근본이 되는 동시에 어떠한 사상이 우리를 대항한다 하여도 조금도 굴복치 않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싸워 승리할 것을 굳게 믿는 데서 사상을 지키기로 결심한다.

7조  우리는 교파를 초월한 말씀 운동에서 통일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본문을 읽어서 하나같이 깨닫는 사람끼리 한 단체를 이루어 새 시대를 이루기까지 합심 단결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2 장   조  직

8조  우리는 부흥단을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움직이되 부흥단장은 말세복음을 받은 자로 세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조   총무 1인을 두어 부흥단 운영을 하게 하되 단장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무를 선정하는 방법은 전형위원을 선택하여 여기에서 2~3인의 총무 후보를 선정한 다음 단장의 기도로써 최후에 1인을 결정한다.

10조   서기 1인 회계 1인을 둔다. 이 서기와 회계는 매년 개선하여야 하며 선정하는 방법은 전형위원에서 추천하여 단장의 기도로써 결정된다.

11조   본 부흥단의 정회원은 여호와 새일교단에 속해있는 인사에 한하여 추천의 대상이 되며 추천된 자는 단장의 기도로 결정한다.

12조   준회원을 둔다. 선정하는 방법은 여호와 새일교단에 소속한 인사들이 추천한자는 누구나 준회원의 자격을 갖지만 이들을 다시 정회원들이 합석하여서 결정하기로 한다.

13조   본 부흥단내에 부흥부를 두고 구성 요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새일교단 내의 목사나 전도사는 자동적인 부흥부의 정회원으로서 부흥단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4조   본 부흥단 내에 방문부를 두고 그 구성요원은 준회원 중에서 선정하되 이를 부흥부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15조   본 부흥단 내에 협력부를 두고 그 구성요원은 새일교단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말세복음을 확신하고 협력하기로 결심한 자는 본 부흥단에 결심서를 제출하여 이를 정회원의 결정으로 정식 협력부원이 될 수 있다.

16조   사업상 국내외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결정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에는 새일교단 상임 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한다.

17조   본 부흥단의 지부는 국내외에 둘 수 있으며 각 지부에 지부 단장을 두어 그 단장의 관장 하에서 활동을 하되 모든 세칙은 각 지부에서 자유로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부 단장은 본부 단장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18조   본 부흥단은 새일교단에 소속해 있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흥운동의 비용은 교파를 초월한 협력부원들이 활동하는 성금으로 움직이며 재정에 대한 것을 독립적인 활동으로 국내는 물론 국외에까지 활동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본 부흥단장의 지도를 받아 움직여야 하며 외국에 연락하는 것은 본 단장의 명의로 연락하되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활동하여야 한다.

19조   부흥부는 정식 회원으로만 구성되며 각 지부의 단장과 간부는 정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는 선정 할 수 없다.

20조   외국과 연락이 있을 때에는 외국에 지부를 두고 그 지부 단장과 본부단장과는 반드시 연락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임시로 적당한 인물을 택해서 연락하도록 한다.


스룹바벨 선교회 : http://www.headstone924.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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